지자체 훈련시켜 '재난현장본부' 설치·대응…지자체 전문성 없어 문제였다?
  • ▲ 16일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 마시키(益城)지역에서 지진으로 딸을 잃은 부모(왼쪽)가 망연자실한 채 울고 있다. 구마모토 현은 지난 14일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데 이어 16일 새벽 1시25분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2016.04.17. ⓒ뉴시스
    ▲ 16일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 마시키(益城)지역에서 지진으로 딸을 잃은 부모(왼쪽)가 망연자실한 채 울고 있다. 구마모토 현은 지난 14일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데 이어 16일 새벽 1시25분께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2016.04.17. ⓒ뉴시스


    국민안전처가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재난 대응 수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재해 현장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본부가 설치된다.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접수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재난 현장 본부'가 설치되면 피해주민들이 현장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현장에서 ▲의료비 선(先) 지급보증 및 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사망자 장례비 지원 신청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 사망‧부상자 구호금 지원 신청,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신청, ▲이재민 구호물품 및 급식 지원, ▲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및 자원봉사 지원, ▲ 피해주민 불편사항 민원접수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또 현장 대응 기능별 책임자를(시·군·구 과장) 사전지정하고 가이드 라인에 따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부단체장은 연 1회, 담당 공무원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숙달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선 지자체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숙달훈련을 통하여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처 측은 "지금까지는 재난재해 발생 시 일선 지자체가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대응을 못해 왔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이드라인'과 관련 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자찬했다.

    안전처 측의 설명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1년 3월 11일 日도호쿠 대지진과 최근 구마모토 지진을 겪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으로 보여 불안하다.

    2011년 3월 11일 日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글자 그대로 지킨다며 해외의 구호 손길을 뿌리쳐 빈축을 샀다. 그 결과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섰다.

    지난 14일과 16일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현과 오이타 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일본 정부가 자랑하는 '재난재해 대응 가이드라인'만 연습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청에 '재난대책본부'를 만든 뒤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며, 중앙 정부에서 지급한 물, 식품, 모포 등을 배분하지 않아 20만 명의 이재민이 수일 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일본의 현실을 볼 때 안전처가 "이제 지자체가 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느낌보다는 '왠지 불안하다'는 느낌을 더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