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연 北인권법통과모임 대표 "고통과 억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 ▲ 북한인권단체연대가 20일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단체연대가 20일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단체연대(이하 연대)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북한인권법안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을 찾아 북한인권법 제정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연대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회가 관심을 더 큰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김영우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대표 인지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새빛한올(대표 박창연) 등의 연합인 연대는 제 2회 북한인권법 주간(16일~20일)을 맞아 북한인권 토론회, 거리 음악회, 거리 캠페인,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인지연 대표는 20일 김영우 의원에게 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인지연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인지연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자유법과 사회법의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표현들이 구구절절 나온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유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빠져있다. 기만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두 법안이 상충하는 부분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라고 들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에, 새정치연합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건데,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둬야 맞다. 북한 인권 침해는 엄연히 범죄다. 어떻게 단순 정보가 될 수 있나.

    나는 북한인권법은 평양의 심장을 겨눈 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 북한 전체주의 정권과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법을 끔찍히 싫어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도 결과적으론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머리로는 북한인권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이 법의 파괴력에 대해 절감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평양과 새정치연합은 6·15 공동선언을 선행해줘야 북한인권관련법을 통과 시키려는 모양인데, 그래서 더욱 새누리당의 자각이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통해 누적된 인권 침해 자료는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절대적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붕괴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과거 청산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005년 북한인권법안이 처음발의된 지 11년이 지났다. 공교롭게도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같은 해인 2005년에 채택했다. 유엔이 북한인권을 소리친 지 11년이 지났고, 우리가 외면한 지 11년이 지났다. 새누리당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이유다

     

  •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김영우 의원은 "정치권이 입이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인 대표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국회가 북한 인권에는 눈감은 채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물자 지원만을 자행해 온 행태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권보호다. 이 가치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남북이 합치는 것은 대박이 될 수 없다. 남북통일은 남북을 섞는 게 아니다. 적당히 좌우 균형을 잡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생명,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통일한반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후 남북 교류든 대화든 해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만나는 것만이 목적이니 북한인권 얘기는 못하지 않나.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인권유린과 기아선상으로 헤매고있다. 그런데도 북한 사회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진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 대신 사회의 그늘을 부각시킨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한다. 이런 상황은 민중사관으로 쓰여진 교과서로 교육받은 탓도 있다. 북한정부와 인권 실태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는 중요하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뉴라이트나 일반 시민단체, 교과서 포럼 등은 노력을 했지만 정치권 내 보수라는 데서는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야당과 여러 법안을 합의할 때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었다.

    새누리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법안을 만들고 규제 철폐 등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건강한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정책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다.

    여야 협상틀에 갇히다보니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체성을 잃고 기계적인 균형만 맞추기도 했다.

    남은 19대 국회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처리할 북한인권법은 야당의 법안이 아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에 퍼준 돈이 7~8조 원 정도 된다. 그 돈으로 쌀을 샀으면 2500만 북한 주민이 15년 정도 쌀을 먹을 수 있었고, 옥수수로는 25년 이상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먹는 용도로 그 돈이 쓰이지 않았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었다.

    야당은 자신들의 발의 법안이 북한인권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다시 북한 정권에 지원하자는 것과 같다. 그런 지원으로는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를 체득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을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판례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억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악을 앞에 두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악에 동조하고 악을 키우는 더 큰 악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