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중도금 무이자)'는 건설사가 수요자 책임인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건설사들의 분양 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신규 단지에 옵션으로 붙고 있다.
최근 분양한 삼성물산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S', 대우건설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GS건설 '충주시티 자이' 등이 중도금 무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가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놓고 무이자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다는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안 수요자들이 불법 광고라며 항의, 소송을 벌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8, 10단지의 수분양자 500여명이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피해보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2011년 이 단지들의 분양 모집 광고를 내면서 중도금 60%를 전액 무이자로 대출한다고 했다. 수분양자들은 그 말을 믿고 계약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3년 입주 과정에서 범지기마을 8, 10단지의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이 주변의 다른 단지보다 액수가 높은 사실을 알았다. 무이자라던 중도금 이자비용 210억원이 일반운영 시설경비에 포함된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대우건설이 불법 광고로 중도금 이자를 떠넘겼다며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도금 무이자를 조건으로 단지를 분양할 때 분양가에 금융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보도로 쉽게 알 수 있어 불법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동통신사의 무료 통화와 문자, 숙박시설의 무료 조식 등을 예로 들면서 중도금 무이자가 실제로 분양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경제학의 제1원칙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를 보여준 판결이다. 수요자들이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판결이기도 하다.
중도금 이자가 실은 분양가에 반영돼 있다면, 수요자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 생각지 못한 초과 부담에 수요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중도금은 분양가의 한 부분이지만, 중도금 대출로 발생되는 이자는 수요자가 은행에 갚을 부분이다. 건설사가 받을 돈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일부 건설사들은 중도금 이자를 대납해 준다며 여전히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도금 무이자는 건설사들의 마케팅 용어일 뿐이다"며 "법적 용어인 집단 대출을 명시해 수요자들의 혼동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중도금 무이자가 불법 광고가 아니라면 수요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명칭'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