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명예회복 선언 이후에도 '성범죄' 증가
  • 해군이 회식 중 벌어지는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성범죄가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장교·부사관 등은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 도입 이전 1년 간 71명이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 85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성희롱·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24일 도입한 '회식지킴이 제도'는 지정된 회식지킴이가 회식 중 음주를 하지 않고 회식 후 회식참석자의 안전귀가 지원, 이상유무를 지휘관과 당직계통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미경 의원은 "해군 성범죄 예방 보육책으로 회식 지킴이 했는데, 제도 운영한 이후로 20% 늘었다"며 "애초부터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 막아보겠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올해 4월 모 해군 중령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여군 하사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A 하사를 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5월에는 모 해군 대위가 9개월 간 총 429회에 걸쳐 여군 하사 B·C씨, 중사 D씨 등 수백명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해군은 방산비리로 이미지가 실추되자 '명예해군 운동'을 통해 윤리·도덕성 재무장을 강조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