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민 신뢰 구축 위해 엄정한 징계처분 연중 개선할 것"
  •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로고. ⓒ뉴데일리DB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로고. ⓒ뉴데일리DB


    국방부가 군기·군법질서 유지를 위해 성폭력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 실태를 점검·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 사고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추진하겠다 방침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군사법원 현황보고'에서 "국회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내 성폭력 등 주요 범죄와 징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사건의 처분 실태를 집중 점검·관리해 군사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범죄(비행)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 하달 ▲성범죄, 방산·군납비리 사건, 마약사범,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사이버 군기강 문란 행위, 군사기밀누설 등 중점관리 범죄에 대한 보고 정례화 ▲군사법원 판결 중 선고유예 비율 줄이기 위한 노력 제고 ▲관할권 확인조치권(감경권) 행사 현황 주기적 보고 체제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국방부는 주요범죄와 징계처분,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을 연중 주기적으로 보고 접수 받고, 오는 10월 각군 군사법원과 검찰부에 대한 사법행정 지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 국방부 군사법원 모습. ⓒ뉴데일리DB
    ▲ 국방부 군사법원 모습. ⓒ뉴데일리DB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군인·군무원 징계제도를 개선 추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 국방부는 성폭력 사고자에 대한 기본양정을 해임에서 정직으로 변경해 중징계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성범죄에 대한 비행의 경중과 고의·과실 등을 따져 기존 4단계로 구별된 징계양정기준을 가중·기본·감경 3단계로 변경하고, 성폭력은 '강등(강제추행)'과 '해임(강간), 기타 성폭력(성매매,불륜)은 '정직'을 기본양정으로 규정한다.

    또 국방부는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영창제도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영창 대체벌 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통한 군 기강을 연중으로 확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권고 사항을 토대로 영창 양정기준 구체화 등 개선 소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