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통보도 없이 단독 회견...서울시 "진행과정 보고 의무 없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4일 밤 서울시 신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5번 메르스 확진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1,500여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했다고 발표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4일 밤 서울시 신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5번 메르스 확진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1,500여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했다고 발표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마치 계엄사령관이라도 된 듯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 환자가 세미나와 재건축 조합총회에 참석해 1,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사생활침해 논란은 물론 "메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민의 공포감 확산을 조장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 시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 시장으로서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 통보도 없이 단독으로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재난상황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시장 등은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 복구활동 응급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서울시장의 통보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박 시장이 35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 30일 1,500여명이 참석한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다녀왔다는 일련의 메르스 재난상황들을 서울시가 국민안전처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박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35번 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경미한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집회에 참석했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대권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시장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국민안전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무시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시정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박원순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였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소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해당 법에 재난 최초 발생 보고 의무는 있지만 진행과정을 보고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