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심각 상황, 안정적인 의회 운영 위해 조속 처리해야"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위헌소지 논란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법으로 인해 국회 의사 진행이 교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은 채 다른 중요 의안처리와 연계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마저 제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를 향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심판기일은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냐"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물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 산적한 상태다.

    당초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다수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폭력행위 속에 의결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과반 다수결 원칙의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식물국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은 "선진화법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지금의 국회법은 과반 다수결 원칙의 의회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신속·명확하게 결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거듭 요구했다.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휴가·해외출장'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제(未濟) 사건이 300건 가까이 남아있는데 재판관들은 평균 휴가가 11.4일, 해외출장이 10일이었다"며 "볼리비아, 페루 헌재보다는 장기미제부터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가·해외출장 일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연 평균 21일, 대법원 대법관들은 연간 10일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에 비해 두 배나 더 휴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외유성도 상당하다. 잦은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업무지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올해 8월 기준 미제사건 비율이 35.3%에 달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에 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