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박원순 시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검증으로 진실 밝혀야"MBC는 팩트만을 다뤘을 뿐, 어디에도 허위사실 없어"
  •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인지연 미국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인지연 미국변호사.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시민 1천여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MBC 경영진과 편집 데스크, 담당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사 단체가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박원순 시장은 공직자고 그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라며, “언론의 공직사회 감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자변은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공직 수행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자변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기사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사실을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관련 당사자의 주장 인터뷰를 보도한 것일 뿐”이라면서 “어디에도 허위사실을 게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 ▲ 임종석 서울시 정부부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임종석 서울시 정부부시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글을 올린 일반 국민에 까지 “관용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자변은 “박원순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시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제재를 하겠다는 ‘언론자유 침해 발언’을 하게 한 것은 서울시정과 가족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라며 “박 시장은 고발위협으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시민 1,021명이 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김신)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보도에서 MBC는 근골격계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를 비교·판독했을 때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의 유무와 ‘극상돌기’ 방향 차이에 대한 설명을 다뤘다.

  •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2일, 서울시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건“이라며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고, 지난해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도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부시장은, MBC뉴스데스크 보도 외에도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언론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성명서 전문.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박원순 아들 병역법위반 MBC 보도’에 대한 브리핑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일 갑자기 서울시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였다. 임 부시장은 9월1일자 MBC 뉴스데스크로 보도된 ‘시민단체 병역법위반 박원순 아들고발, 수사착수’ 기사에 대해 기자 및 MBC 고위간부들까지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기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관련 사건을 시간 순으로 팩트를 나열하고, 관련 당사자의 주장 인터뷰를 보도한 것일 뿐, 어디에도 허위사실을 게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임 정무부시장은 MBC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박원순 아들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아주 지극히 수준이하의 언론사’라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리비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이라 칭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또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고인들이 의학적 지식과 경험, 상식에 기초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정식재판을 원했던 것을 마치 악의적인 의도로 확대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임 정무부시장의 또 다른 사실 왜곡이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생각한다.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직자이고 그 아들의 병역관련 비리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고, 대법원 판시대로 언론의 공직사회 감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시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제재를 하겠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정과 가족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로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은 고발 위협으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검증을 통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5년 9월 4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