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발
  • ▲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자유통일연대 등 애국단체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풍사건을 종북반역행위라 주장한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자유청년연합 사진 제공
    ▲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자유통일연대 등 애국단체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풍사건을 종북반역행위라 주장한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자유청년연합 사진 제공


    국가정보원이 총풍사건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정원 북풍공작 완결판 총풍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를 고발한 단체는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자유통일연대 등으로, 이들 단체는 31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냈다.

    자유청년연합 등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날 자유청년연합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총풍사건 증거없음 판결났다. 이재명과 이상호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재명과 이상호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즉각 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00만 명이 넘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치인은 진실된 행동과 언행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시장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그가 정치인인지 사기꾼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정 대표는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돼, 이재명 시장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엄연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정전협정까지 어기며 도발한 사건을, 이재명 시장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 시장은 이해하기 힘든 트윗으로 비판을 받았다.”

  •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돼,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를 리트윗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시장이 링크한 미디어오늘 기사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포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으며, “아군 사격 소리만 들었고, 북한의 포격 소리는 못 들었다”는 내용의 주민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마치 북한의 포격 도발을 의심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리면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이 시장 사이에 트위터 설전이 벌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이 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그 꺾이지 않는 괴담 발굴 의지 하나만은 정말 높이 평가해줄만 하다”는 글을 올려, 이 시장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진짜 종북 빨갱이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하태경 의원과 그가 속한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이재명 시장은 위 글에서 “나는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 믿는 민주주의자이며,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을 추종(종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한 뒤, 1997년 일어난 ‘총풍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중략)..북한과 손잡고 돈까지 줘가며 총격도발을 요청해 충돌위기를 조장하는 행위(국정원이 이회창 대선을 위해 벌인 총풍사건)야 말로 종북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위 글에서 보수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나름의 통일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애국’ 내세우고 ‘종북-안보’ 노래하는 자들이 보통 무책임하게 ‘대대적보복-북침-전쟁불사-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진정한 국가안보 진짜 애국은...(중략)...우발적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위 글과 함께 ‘총풍사건..이게 바~로 진짜 종북’이라는 제목이 붙은 또 다른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이재명 시장은 1997년 총풍사건을 ‘안보심리 자극해 대선후보 이회창 지지율 높이려 북한에 돈 주고 총격도발 부탁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당시 MBC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국정원 북풍공작 완결판 총풍사건’ 보도영상”이라며, 총풍사건 수사결과를 담은 뉴스 동영상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등은 “총풍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안기부가 아니라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 전 진로그룹 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씨  등이었다”며, “총풍사건의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오정은 전 행정관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가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안기부장인 권영해 씨는 오정은 전 행정관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됐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총풍사건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안기부가 북한에 돈을 줘 총을 쏘게 했다’는 글로 사람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의 이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정원과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당시 안기부 2차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이재명 시장이 언급한 총풍사건은, 1997년 12월 18일 열린 15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 재판은 1998년 11월 30일 시작돼 2000년 11월11일이 돼서야 1심 판결이 나올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피고인들이 이회창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3~5년, 자격정지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1년 4월,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 운동이 과열되던 상황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대선 관련 동향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북측에 도를 넘는 요청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북측 인사를 만나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과 관련돼, 사전에 모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증거가 없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거나,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무죄선고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총풍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국정원이 이회창 대선을 위해 벌인 총풍사건’ 등과 같은 표현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사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총풍사건은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청년연합 등은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과 이상호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처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