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현대와 같이 언론 매체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못한 일반대중이 스스로의 의견과 주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고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는 호소력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문화가 성숙해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통해 집회관리를 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과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집회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한 경계표지’으로 정의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의 경우 부산의 대표적 번화가인 서면 1번가를 비롯하여, 부산 시민공원 및 송상현 광장이 있어 집회가 빈번하고, 참가자들은 주요도로를 행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한 장소를 사용하는 특성 상,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질서유지선을 활용하여 질서 있는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참가자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이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면서도, 집회참가자를 안전사고 및 충돌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집회참가자에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과거 폭력적 시위에서 정치가 민주화됨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로 시위문화가 바뀌면서, 집회참가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요구받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이 강해질수록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질서 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행되는 집회에 시민들이 더욱 감명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점점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회 시 참가자와 시민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질서유지선은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선’이 된다. 집회참가자들이 질서를 지키고, 경찰의 질서유지선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집회문화가 참가자와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주의 장이 되길 바란다.

    - 부산진경찰서 상경 이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