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학부모 과열경쟁 차단에 방점
  • 교육부가 일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원아모집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10일, 교육부는 유치원 선발시기와 절차·방법을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원장이 유아를 선발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유아의 선발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 중복지원하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횟수 제한을 위해,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원아를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통 유치원은 추첨으로 원아를 뽑고 있지만, 일부에서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아 모집의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 확보를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의 과열경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