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 오모씨, 담장 넘어 여자 훔쳐보다 '입건'
  • ▲ 무소속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이 담장을 넘어 여자를 훔쳐보다가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구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 새정치연합은 심학봉 의원을 지탄하면서 새누리당을 '성(性)누리당'이라고 비꼰 바 있다.

    〈연합뉴스〉는 7일, 새정치연합 소속 부평구의회 오 모 의원이 빌라 담을 넘어 '주거침입'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6시께 집으로 귀가 중이던 오 의원은 부평구에 소재한 모 빌라의 담을 넘고 반지하 집의 창문을 통해 여성(25세)을 훔쳐봤다.

    담은 30cm정도로 허벅지를 못 미치는 높이였다. 오 의원은 여성을 지켜보던 중 눈이 마주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오 의원은 범행 2주 뒤 경찰에 자수했다.

    오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순 주거침입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며 "주거침입도 실내로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실수한 거니까 피해자 분을 만나서 용서를 구했다"며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오 의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오 의원이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나 직접적인 성희롱은 하지 않았지만 몰래 훔쳐봤고, 눈이 마주치자 도망을 갔기 때문이다. 정황상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자당인 새정치연합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제 알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당에 보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오 의원의 불구속 입건 사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 의원의 행태가)사회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는 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징계든, 아니든,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오 의원이) 억울함이 있는 건지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