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됐지만, 장애 아동 간음·추행범 전자장치 부착 안돼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장애인 청소년을 상대로 간음이나 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7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됐지만, 장애 아동에 대한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진태 의원 측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 4일 이집트 제2 수에즈 운하 개통식에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특사단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대출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터키 이스탄불과 이집트 카이로 등을 방문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특사단은 제2 수에즈 개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친서를 전달한 뒤 오는 8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