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발생한 정신질환·인식능력 저하, 국가가 보상한다""국가자격 갖춘 의무병 600여명, 합법적인 보건의료 행위할 수 있다"
  • 군인의 자살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일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군인연금법'을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고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보상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여야 국가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해,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군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국가면허를 가진 의무병이 포함하기 위해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병사를 포함해, 군보건의료 간부의 지휘·감독 하에 합법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현행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제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사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국가면허(자격)가 있어도 군내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무병 약 7,900여명 중 국가면허 보유자(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자격) 600여명은 합법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면허를 갖춘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입영대상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입영대상자들이 군에서의 보건의료 행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아 제대 후 취업에도 유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