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배심원 평결 결과 주목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얼어 이런 의혹을 제기한 행위는, 판례를 보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내려질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나아가 조희연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 최대 쟁점은 ▲조 교육감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가 사실인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은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제기가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 4가지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선거가 그렇듯 지난해 열린 교육감 선거도 정책검증과 정책공방, 인물검증과 인물공방으로 진행됐다. 현재 검사들이 제기하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이런) 다양한 선거 활동의 하나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인단도 "교육자치 선거의 꽃인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승승장구하던 고승덕 후보에 대한 지지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 비전보다는 개인의 인지도와 호감도만으로 만들어진 허구일 수도 있었다"며, "교육적 사명감을 가진 후보였는지에 대한 검증은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위한 기본적 과정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승덕 후보가 공개한 여권 기록만으로도 (미국)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피고인은 낙선의 목적으로 고승덕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