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조희연 교육감이 흙탕물 선거로 몰고 가"
  • ▲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6월4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가 10개월 여 만에 법정에서 만나 설전을 이어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둘째날, 고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날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고 변호사를 비롯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이상수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손성조 서울시 교육청 전략공보팀장에 대한 증인 신문 및 대질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도 ▲조 교육감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가 사실인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은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제기가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 이었다.

    먼저, 고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 조 교육감은 유죄를 받을 것이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측이 당시 선거에서 영주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선거에서 흙탕물 선거로 국면전환 시켰다"고 포문을 열었다.

  • ▲ 고승덕 변호사. ⓒ 사진 연합뉴스
    ▲ 고승덕 변호사. ⓒ 사진 연합뉴스

    고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자신의 여권과 비이민비자 등을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며, "영주권이 있으면 비이민비자 발급도 안 된다는 것을 다 보여드렸다"고 자신의 여권 3개를 내보였다.

    이어 고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조 교육감이 자기 아들이 보낸 편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선으로 깔아놓고 자녀를 이슈로 만든 후, 선거를 이끌어 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교부를 통해 받은 공문을 제시하면서, 고 전후보 측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고 변호사는 자신의 영주권 의혹을 트위터에서 처음 제기했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에 대해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최 기자가 "2008년 당시 승용차 안에서 고 전후보를 취재하면서 전화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기자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승덕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키셨나요?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왜 그러신 건가요?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정말 한국의 교육을 걱정하십니까?"라는 댓글을 올리면서, 고승덕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경영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고 전 후보는 당시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서, "해명의 근거로 자신의 자서전만 제시했다. 주관적으로 쓰인 자서전은 의혹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했다. 당시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증명서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달라"고 맞섰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해명을 근거로 한 자서전도 개정판에서는 '영주권을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빠졌다. 그럼 (영주권) 신청을 해봤다는 얘기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선거 열흘 전에 (의혹을) 터뜨리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동네 면사무소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 대사관에선 예약 자체가 안 된다"고 해명 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 "쟁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오가고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 변호사와 최 기자 외에도 당시 조 교육감 측 손성조 전략공보팀장과 이상수 대변인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조희연 교육감 측 증인들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직접 알아보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3일까지 매일 열리며 마지막날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조 교육감은 그 즉시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