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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이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 DVD 살포를 추진하는 행동은 법에 저촉된다며 제한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들과 만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무인기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현행 항공법 등에 지상에서 조종이 가능하고, 일정 무게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항공법을 내세워 막으려는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美인권재단(HRF)가 추진 중인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측은 조만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美HRF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오는 3월 26일을 전후로 무인기를 이용해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 DVD를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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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의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사실 김정은 집단의 소니 픽쳐스 해킹 때문에 나온 구상이다.
2014년 10월 말 김정은 집단이 소니 픽쳐스를 해킹하자 美일각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정확한 대북전단 살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美HRF와 자유북한운동연합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뜻에서 무인기 사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