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 ▲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한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은석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키를 자로 재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내 초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한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은석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키를 자로 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일선 초등학교들이 방학을 끝내고 개학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4일간 교육부·행정자치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5개 중앙부처와 함께 학교주변 특별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5개 중앙부처 소속기관과 자치단체 등 총 715개 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

    안전처는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대진단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교통분야와 유해환경분야, 식품분야, 옥외광고물 분야 등이 있다.

    교통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 주변 통행로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튺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업소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업소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식품분야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소와 매점, 분식점,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법 간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보행자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수거, 폐기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할 것”이라며 “예방중심의 계도활동도 병행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안전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