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총장 측 “재단 무리수,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고려”
  • ▲ 명지전문대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 명지전문대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이사장 송자)은 24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명지전문대 김광웅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김광웅 총장을 둘러싼 각종 추문 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직위해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명지전문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재단이 근거 없이 직위해제 의결을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인사는 “과거 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탈루를 목적으로 학교를 인수하려고 한 유모씨에게 공조한 의혹 등이 있다”며, “재단이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김광웅 총장은 재단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김광웅 총장의 복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이사회의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은 이사회가 열린 시점부터 2~3주 정도 뒤에 나온다.

    김광웅 총장 측 관계자는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다.
    김 총장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광웅 총장이 재단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자 직위해제라는 무리수를 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광웅 총장이 재단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맞서 학교를 정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광웅 총장 측은 “재단은 지난 2007년 학교 교비로 명지전문대에 과세된 세금을 대납하는 등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광웅 총장은 이 같은 재단의 외풍을 막기 위해 애썼다”고 주장했다.

    김광웅 총장 측은 재단의 직위해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효소송 등 법적인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한 재단 감사조차 ‘중징계는 무리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복직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해 직위해제 무효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김광웅 총장 직위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송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