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 문명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여야는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앞에 하나가 되어,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유엔 COI (Commission of Inquiry)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열린 어제, 미국 워싱턴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휴교령이 내리고 관공서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온 시내가 마비되었고, 심지어 트위터로 행사장이 문을 닫았다는 잘못된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인권 국제회의장에는 200명이 넘는 전문가, 시민들이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며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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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 특사, 마이클 커비 전 조사위원장, 이정훈 한국 인권 대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왼쪽부터).
궂은 날씨도, 탈북자 증언 번복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을 막지 못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의 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진전된 상황을 논의하였다.
특히 김정은을 反인도범죄자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건의한 UN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및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채택 이후의 인권운동 전략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우리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의 주도적 당사자임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의 참상이 알려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EU및 UN의 북한인권 결의에 자극을 받아 국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안은 수 차례 제출되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북한인권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데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랫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해왔고, 최근에는 겉으로만 북한인권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북한정권 지원법이나 다름없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놓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유엔 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표와 유엔 총회에서의 압도적인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그리고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보고서 1주년 토론회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북한인권법 통과를 미루는 것은 모처럼 뭉쳐진 세계인의 이런 여론을 배신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돼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여야는 헌법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앞에 하나가 되어 이번에야말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문명국가로서의 의무와 한민족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워싱턴 북한인권 국제회의 한국측 참석자 일동>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이미일 (6·25납북자가족협의회 이사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정광일 (탈북자, No Chain 대표),
이순실 (탈북자, 월드피스자유연합 홍보대사),
김범수 (미래한국 대표),
권은경 (국민통일방송 팀장),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