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中SNS 웨이보에서 한 때 유행한 '김정은 체포' 사진. ⓒ中SNS 웨이보 화면캡쳐
    ▲ 中SNS 웨이보에서 한 때 유행한 '김정은 체포' 사진. ⓒ中SNS 웨이보 화면캡쳐


    북한 인권유린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한반도문제해결의 핵심이다.
    노예해방은 오늘날 미국의 번영과 발전의 기초이자 핵심이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인권문제로 특정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써 김정은과 황병서 등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인물 15명과 8개의 관련 기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에 기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북한의 반인륜적인 횡포와 탄압을 몸소 체험한 탈북자들과 탈북자 단체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미 재무부가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결국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북한에서 핵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전략은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고강도의 대북(對北)제재 조치보다는 대화와 협상나아가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 십수 년 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진행해왔지만 북한은 회담을 놀이로 즐기면서 회담장 뒤에서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무수단 미사일까지 발사함으로써 지난 6월 6~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 때까지도 북핵문제해결의 모델로 이란 핵 협상을 언급하던 미국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이며 결국은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없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 인권제재대상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 거래 중단과 함께 북한의 강제수용소 관리자들과 경비 및 탈북자체포조 등 실제로 북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실무자들까지 포함시킨 것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현재의 인권 유린 범죄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처단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김정은 측근 세력들을 압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균열’을 조장하고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그야말로 평화 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탈북민들과 탈북자 단체들은 미국의 이번 인권제제조치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탄압실태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의 정치적인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신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가다피 등 인권 탄압 독재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행위로 처형당했고 ‘캄보디아에서 1975∼79년 동안 폴 포트의 급진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루주가 양민 200만 명을 학살했던 “킬링필드”의 책임자의 한사람이었던 키우 삼판 전 부총리도 1979년 축출된 지 35년 만인 2014년 자국민 200만 명 학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들을 김정은의 측근들과 북한의 인권 탄압 가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1862년 9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과 1865년 노예제를 철폐하는 법령을 통해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수백만의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어 인권을 보장받게 되고 미국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미국의 북한인권제제조치가 북한에서 수령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기 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북한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인권의 문제이며 통일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북 통일정책의 결과가 보여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