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체육관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되도록 관리지침 강화
  • ▲ 지난2014년 2월 26일 경주 소재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 연합뉴스
    ▲ 지난2014년 2월 26일 경주 소재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 연합뉴스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당국 주관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별로 개선대책 등을 발표됐다. 각 정부부처들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조정 실무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지난 9일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해 2월 26일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를 교훈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각 부처별 재발방지 개선대책으로는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확보방안(교육부)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문체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국토부) ▲안전점검 강화(국토부) ▲안전점검 강화(국토부) ▲안전 및 방재 기준 개선(국토부) ▲지역안전지수 제공 및 취약지역 진단컨설팅(안전처)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안전처) ▲특정관리대상 시설 확대 지정·관리(안전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설대응체계 구축(안전처) ▲설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준 개선방안 마련(안전처)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전처) 등이 언급됐다.

    국민안전처는 주요 추진 사항으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의무 규정 마련과 함께, 기존에 제외됐던 500~5000㎡ 미만의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운영매뉴얼 이행여부조사와 현장점검을,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체육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PEB 건축물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건축구조 기준 개정 등을 실시하고 연면적 5,000㎡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이 2종 시설물에 포함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관란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위험도와 보험관리지도 작성, 지역안전지수 제공 등 개선과제데 대해 지속적인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차질없이 추진·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