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양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
  • 입양아를 죽인 양모(47)가 징역 20년형을 언도한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 항소장을 냈다.

    양모는 25개월 된 딸을 옷걸이용 지지대인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7일 울산지법은 양모가 1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재판부는 양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양모는 1심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모는 자신의 항변에도 불구, 살인죄가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기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이가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