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서울시 정무수석, ‘5급 수당·1급 대우’ 동시에 받아
  • 박원순 서울시장의 ‘코드 인사’ 및 ‘자기사람 심기’ 등 인사전횡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의 최측근인 ‘486 운동권’ 출신 비선 인사가, 5급 별정적 신분을 가지고 고위공무원인 1급에 준하는 특별대우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3일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김원이(47) 서울시 정무수석은 ‘5급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연간 2,420만원에 달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월 70만원의 직책별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사무실을 제공받은 등 1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김원이 수석은 이와 별도로 5급 별정직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400여만원을 수령했다.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직급에 따른 수당은 물론 1급 고위공무원이 받은 혜택을 동시에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정기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김 수석에 대한 특혜는 “부당한 예산 집행” 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당사자인 김원이 수석은 자신이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1급 공무원에 준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고의로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니며 관행으로 잘못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스스로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초과근무수당은 절차를 밟아 이른 시일 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측근이 위법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김 수속의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특혜·코드인사에 대해 “지나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직급에 해당하는 수당 등 혜택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수석의 해명에 의문을 나타냈다.

    성균관대를 나온 김원이 수석은 이른바 ‘486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1월, 1급 대우를 받은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기동민 당시 정무부시장 등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원이 수석은 그 후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에서 후보 일정 기획팀장을 맡았으며,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박 시장의 러브콜을 받아 서울시로 되돌아왔다.

    이때 김 수석의 신분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 별정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 수석은 5급 별정직으로 재채용된 이후에도, 5개월 가량 1급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다.

    파문이 불거진 뒤 김원이 수석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박 시장의 외부 영입인사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