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여야 합의한 노명선, 편향됐다고 보는 의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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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뉴데일리


    여야가 12일 특별감찰관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끝내 불발 됐다.

    당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으로 이석수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 변호사를, 야당은 임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고, 노 교수는 여야 합의로 된 후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야당 측에서 노 교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야당 측이 혼선이 있어 보류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교수에 대해 최종 합의가 아니었고, 당내에 노 교수가 편향됐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후 "우리는 노 교수를 추천한다는 데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우리가 추천한 이광수 변호사에 대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고 반대했는데 알아보니 우리가 추천한 이 변호사는 1961년생이고 문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이광수씨는 1967년생으로 동명이인이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광수 후보는 중립적인 지대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우리 당에서 추천한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와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특별감찰관제 후보까지 독식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비난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리를 감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남용 문제와 관련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면서 "그래서 공약한 게 친인척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일(비선 실세 의혹)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