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에 수사 초점..‘미행설’ 진위여부도 확인
  • ▲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돼,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돼,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른바 ‘십상시 국정 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박지만 회장의 역할’에 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만 회장은 15일 오후 2시27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들어가서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비선그룹 간 권력암투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청와대 문건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7인회’의 존재나 조응천 전 비서관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이른바 ‘7인회’의 존재 및 멤버들과의 관계,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청와대 유출 문건을 넘겨받은 뒤 이를 청와대에 알렸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의 관계 및 문건 작성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문건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만 회장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청와대 문건 작성의 배후에 박 회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윤회씨를 중심으로 한 ‘문고리 3인방’과 박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한 ‘7인회’의 권력암투 때문에 불거졌다는 설(說)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5월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만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 100여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입수한 청와대 문건에는 부인 서향희 변호사(40)를 비롯한 박 회장 주변인물에 대한 동향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 문건을 받은 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석비서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해당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호성 비서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검찰이 진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의 뒤를 밟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는 지난 3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윤회씨는 해당 기사와 관련돼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10일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박지만 회장과의 대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회장은 정윤회씨의 대질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일보가 보도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7인회’의 존재를 비롯해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경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