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의원직 유지에 국민혈세는 '줄줄'
  •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이정희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이정희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3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늑장 심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제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석기 제명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당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징계안이 제출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추가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새누리당은 "국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끝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이석기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종북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인데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이 앞장서서 논의 자체를 막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이석기 제명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제명안에 대한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명안은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징계심사 소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에서 야당의 적잖은 반대표가 예상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이석기 제명안이 오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언제 심사를 할지 등의 차후 절차에 대해선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며 "올해 내 처리는 불가능하고 내년에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석기 의원 외에도 20여명의 징계안을 심사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 징계안건은 내년 2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