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결정절차 돌입… "무분별한 소송 관행에 경종 울리겠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진태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재연 의원과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하고 저쪽(김재연 의원)에서 항소했는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던 김진태 의원은 "김재연 의원이 RO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당일 오후 김재연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명예훼손을 이유로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들어보이며 "이석기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가 RO 조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석기·김재연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재연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번에 김진태 의원의 승소가 확정된 소송은 김재연 의원과의 민사소송이다.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에서 "내가 들인 변호사비까지 싹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 비용 결정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소송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결정 절차는 법원사무관이 "소송 비용 일체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문에 근거해 결정하며, 이번 소송의 경우 소가(訴價)가 5,000만 원이므로 김진태 의원은 김재연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 내외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재연 의원과 김진태 의원 간의 명예훼손-무고 맞고소는 검찰에서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정체된 상태였으나, 김진태 의원의 민사소송 승소 확정을 계기로 어떠한 진척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트위터. ⓒ김진태 의원 트위터 화면 캡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트위터. ⓒ김진태 의원 트위터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