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험생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에 대한 청구는 교육부가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인데, 실제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틀렸다는 것.
또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수험행들이 정답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문까지 고려하면 남는 답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2012년 통계자료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수험생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사진=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