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관련 399명 입건-이 중 154명 구속! 새민련 "총체적 진실 미흡"
  • ▲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대검찰청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입증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미흡한 수사였다고 비판하며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며 "단일 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150여명에 이르는 구속자 규모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느정도 입증됐고 인정할만 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대출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암초 충돌설, 세월호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CCTV 조작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겨 사회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은 남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며 "유병언 일가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재산환수 등도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타깝게도 검찰의 발표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 검찰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도해경에 전가할 뿐,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유가족과 여야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