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중위, 김 일병 숨지기 전 날, 완전군장 얼차려 시켜유가족 "같은 부대 H중위, B소장 처벌하라" 강력 요구
  • 공군이 지난해 7월 1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지훈 일병을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전공사망 재심의'를 열고 故 김지훈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 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고 ▲정신의학적 추가 소견 확인결과 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0일 열린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에서는 김 일병의 사망 구분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 이 공군의 결정에 반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전공사망 분류기준이 개정되고 ▲추가로 확보된 정신의학적 전문의 소견 등이 전달되면서 재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故 김지훈 일병 사망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병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김지훈 일병의 유가족은 김 일병이 사망하기 전 날 야간 완전군장 얼차려를 시킨 H중위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B소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H중위는 최근 같은 부대 중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