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가혹행위 실태-대책 점검, 농해수위 세월호 참사 등 집중 점검



  • 매년 9월에 한 번씩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두 차례로 나눠서 실시된다.

    감사 내용과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 정기국회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실시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1년 중 한 차례에 몰아서 정부 기관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수박겉 핥기 국감', '부실국감'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오는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1차 국감), 10월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2차 국감) 각각 10일씩 진행된다. 당초 6월과 9월에 국감을 분리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6·4 지방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8월과 10월에 열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군 가혹행위 사건,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수사 관련 기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2차 국감 기간인 10월 2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군대 내 가혹행위 실태와 대책을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차 국감에서 군사법원에 대해 종합감사 등을 포함해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또 10월 국감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에서 유병언 수사에서 드러난 부실수사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2차 국감에서는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을 준비하고 있고, 농해수위는 2차 국감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보건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 2일 심평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4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2차 국감에는 오는 10월 1일 식약처를 시작으로 10월 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0월 6일 대한적십자 등을 상대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차 국감인 오는 26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관세청(28일), 조달청·통계청(29일) 등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들을, 2차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 총 28개 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위원회는 오는 26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7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28일),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29일), 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코스콤(9월1일) 등 금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1차 국감을 진행한다.

2차 국감은 금융위원회(10월1일)를 필두로 금융감독원(2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6일)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정무위는 2차 국감 기간인 오는 10월3일과 4일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해외 현장 국감을 벌여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은행권의 해외 부실대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는 국감에 앞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겉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싸이면서 본회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분리 실시 첫해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