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이석기 중형 촉구 기자회견’

  •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에 대한 구형을 '최고형'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들은 7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중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선 이석기에게 구형된 ‘징역 12년’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돌고 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로 이어져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는 마치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세월호 선장에게 선원법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실제로 이들은 무장투쟁을 계획하고 준비까지 했었다”며 “만약 실행에 옮겨졌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간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통진당의 행태를 살펴보면 그들이 ‘종북단체’임이 자명해 진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하루 속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지난 1심 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 점이 뚜렷하게 증명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를 향해 '이석기제명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석기제명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수차례 단독 처리를 시도했지만, 새정치연합의 윤리특위 불참과 반대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이석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면서 제명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은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석기제명안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고 개탄하며 “새정치연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가리고 있었던 ‘종북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