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유은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학 극히 일부"..."지나친 혜택" 비판도
  • ▲ 세월호 가족 단식단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가족 단식단과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내년 대학 입학 시 별도 정원(입학정원의 1%이내)으로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응시하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과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들의 정원외 입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수업 공백과 가족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감안한 취지의 법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세월호 피해가족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입은 단원고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다른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희생자 직계비속·형제자매들로 한정했고, 한시적 특성을 고려해 2015년 2월28일까지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각에서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대학들이 2015년 대학입학 정원계획을 다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경기도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는 세월호 대입특례인 '정원외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