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3학년은 왜? 일부에 국한해야" 유명대학 어렵지 않게 입학하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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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데일리 DB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바 [세월호 대학특례 입학 법안]과 관련해 
    “입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같은 달 15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학생들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굳이 대입 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직접적 피해자인 단원고 2학년들을 대상으로
    국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지난해 11월1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수시 논술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1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수시 논술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사고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아니라 2학년 학생들이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단원고 3학년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충격은 피해 당사자인 2학년 생존자들이나 그 가족,
    형제자매들이 받았을 충격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도
    다른 적절한 방식의 보상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도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특혜에 해당하는
    [대학입학 특례]를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다.”


    하태경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입학 정원은 34만7,000명.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만 해도
    입학 정원이 7만5,000명에 이른다.

    모든 대학이 1% 특례를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국 3,470명.
    서울만 해도 750명에 달한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현재 500명 정도.
    원서만 잘 나눠쓰면 어렵지 않게 전국 유명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태경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꼭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