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MBC-김장겸 보도국장 제기한 손배소..원고 승소 판결허위-과장 방송으로 명예훼손 혐의.."민동기-김용민, 1천만원 배상해야"

  • 지난해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이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인 김용민 국민TV 피디와 민동기 미디어오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2일 오전 9시 50분 3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장겸 MBC 보도국장과 MBC 문화방송을 비방,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기자에게 도합 1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미디어토크'를 통해 의도적으로 김장겸 보도국장과 MBC를 비방하면서 추측내지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상당 부문 사실로 인정된다"며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고 김장겸 MBC 보도국장에게는 7백만원을, MBC 문화방송에는 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MBC 문화방송과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해 8월 21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민동기 미디어오늘 기자 등을 상대로 1억 2천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MBC 문화방송과 김장겸 보도국장은 김용민 피디와 민동기 기자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미디어협동조합 대표인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소장에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해 6월 28일 방송된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에서 김종국 사장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해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미디어토크 방송에 대해서도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은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 무단침입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소개할때에도 미디어토크는 김장겸 보도국장을 마치 몰상식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 (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 (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 (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19화) 등을 통해 미디어토크는 끊임없이 MBC 측을 비방해왔다"는 게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의 주장.

    당시 MBC 측으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한 김용민 피디는 "MBC가 소송을 걸 정도로 '미디어토크'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진 =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공식사이트 캡처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