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안전장치 성능을 과장 표시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5월 12일자 <뉴데일리> 기사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제조업체에 과장표시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는 28일 “제조업체들에게 제조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썬터치, 승원 등 11개 제조업체에 “제품의 상당수가 폭발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있다”면서 폭발방지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표시된 제품 사진을 즉시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일자로 된 공문에서 이 같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의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0년 관련 규정을 고쳐 “허위내용 또는 안전 장치 성능을 과장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고 검사기준을 강화했다.

    대부분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제조업체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폭발방지장치가 장착된 것처럼 표시된 제품 사진을 올리고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체와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폭발방지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380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