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에 유병언 없다해도 수사정보 얻을 필요 있다" 강조
  •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검찰 체포조가 투입된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앞에 경찰이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검찰 체포조가 투입된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앞에 경찰이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검찰의 금수원 진입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증거확보와 신병확보 등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늘 왜 금수원에 경찰 수사관들을 집중배치 했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교안 장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정보도 있고, 이동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입은) 법적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없다고 해도 수사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황교안 법무부장관.ⓒ뉴데일리
    ▲ 황교안 법무부장관.ⓒ뉴데일리

    황 장관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형과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4월 중순 이 사건이 문제되자마자 유씨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가족 중 일부는 출국을 시도하다 차단됐다"며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밀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경이 같이 총력을 기울여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구인장을 갖고 수배한 상태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