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책임소재 규명 수사 불가피..檢, 수사 세부일정 ‘미정’
  • ▲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초기 구조에 부실했던 해경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 ]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일체 부인했다.

    12일 합수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경 과실치사 관련)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디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가 스스로 평가하고 보도한 것 같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세부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밝히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해경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설을 부인했지만, 해경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사고 직후 해경의 허술한 상황판단과 안이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정황증거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해경의 초동대응 실태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경합수부는 11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께, 해경 경비정 123함정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 경사도는 45도였다. 이후 15분 정도가 지난 오전 9시45분, 세월호의 기울기는 62도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합수부 관계자는 “이 정도 기울기라면 (선박에 고정된) 뭐라도 잡고 이동할 수 있는 기울기인데도 해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 포렌섹 센터의 분석결과와 합수부 관계자의 판단은 해경의 초기 구조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앞으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