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당 지키려면 1%라도 가능성 높은 후보 지지 벌언에 누가 비난할 수 있나"
  • ▲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예비후보(오른쪽)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황우여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 예비후보의 아내 김영명씨.ⓒ연합뉴스
    ▲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예비후보(오른쪽)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황우여 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정 예비후보의 아내 김영명씨.ⓒ연합뉴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측은
    정 후보의 부인 김영명씨(58)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몽준 경선후보준비위원회 이수희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준 후보의 부인이 영등포 당협사무실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 온 소회와 가족들 얘기를 나누던 중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가 선출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명씨는 전날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1%라도 높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호소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정몽분 후보 부인이 긍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몽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몽준 후보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 사과하며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