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11월까지 한시 연장
  • 국방부는 지난 2011년 10월로 끝났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기한이 오는 11월10일까지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한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0194호)이 이날 공포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11월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허위로 보상금을 받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으로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이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2월부터 보상을 시작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보상이 결정된 인원은 모두 6123명(육군 5131명, 해군 880명, 공군 112명)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모두 6910억원이다. 

    보상신청 접수는 9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서초구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상신청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어 보상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적극 홍보하고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