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토부‧방사청‧KAI와 국산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 체결
  •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가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조종사 양성에 활용된다. 

    국방부는 9일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협력하는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은 향후 KC-100으로 대체된다. 

    824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KC-100은 2008년 6월 개발 착수돼 2011년 7월 초도비행을 가졌으며 지난해 3월 인증비행시험 완료 및 형식증명을 취득하고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 입회하에 국내인증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를 군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납기 준수와 국내외 보급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군 협력으로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께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공군이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 체계로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