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 위반 사건 '무관용 원칙'…'무용지물'
  • 특별 군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된 지난달 군부대서 잇단 성추문 사건이 적발되면서 이를 관리할 군당국의 단속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모 사단의 A 부사관이 부하인 B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A 부사관은 군기강 확립 및 경계태세 특별점검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모 여단의 C 중령은 여군 부사관을 전화 통화로 "예뻐 보인다, 여자로 보인다"며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1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로 인해 군의 허술한 방공태세가 군에 질타가 쏟아지던 지난달 11일 한 기무부대의 D 부사관은 경기도 동두천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E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방부는 앞으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제 행동은 영 딴 판인 셈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군에 ‘전 제대 동시 특별 군기강 확립’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면서 '총기·탄약, 차량' 등 안전사고 위해요소 제거와 '병영부조리 제거' 및  '성군기 사고예방 체계 점검'그리고 '자살사고 예방 점검' 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