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배상 위한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 ▲ 2일 밤 국회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 2일 밤 국회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안전 관련 법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한데 이어 특정 해역에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안체험활동운영자는 체험활동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연안체험활동운영자나 연안체험활동안전관리계획서를 거짓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운영자,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연안체험활동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심급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을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입목·죽·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