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표, 네일과 상관없는 헤어기술 습득하지 않아도 돼


  • 이제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올해 10월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네일 미용사]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네일 미용업 종사자는 1만 1200여명으로,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손·발톱과 관련 없는
    염색, 펌 등의 기술까지 습득해야하는 지적이 제기돼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네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 = 러브즈뷰티 DB, 반디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