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연장” 검토
  • <국방부 주요이슈>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노태우 정권 이후 25년 만에 처음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가량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년 연장 조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만이다.국방부는 전군에 '전 제대 동시 특별 군 기강 확립' 지시를 하달하면서 11일부터 28일까지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해상사격, 소형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조성과 도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작전태세와 군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국방부는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CNN "北 추정 무인기, 장난감 가게서 파는 원격조종 비행기와 비슷" - 이데일리] 

    한편 미국 뉴스 채널 CNN이 남한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원격 조종 무인비행기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국은 이 비행물체가 북한의 정찰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무인비행기들은 실제 위협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CNN은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무인비행기는 대단한 군사적 중요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실제로 작전에서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될지 한계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부 "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 뉴시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가량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년 연장 조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한미연합훈련 금주 종료…한반도 정세 분기점 - 연합뉴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8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2~4월 도발을 감행해오다 훈련이 종료된 이후 대화에 나서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북한은 지난해의 경우에도 2~4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위협공세를 벌이다 5월 들어 대화공세로 전환한 바 있다. 

    [한미 국방협의체 회의…北핵·무인기 등 대책 논의 - 뉴시스] 

     아울러 한·미 국방부는 15~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양국 대표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가하며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연합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와 소형 무인기를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11∼28일 全軍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 연합뉴스] 

    국방부는 전군에 '전 제대 동시 특별 군 기강 확립' 지시를 하달하면서 11일부터 28일까지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해상사격, 소형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조성과 도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작전태세와 군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국방부 "병사·간부 정신건강 정기조사 법안마련" -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국방부는 12일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