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폭동 아닌 무장봉기라 정의하고 북한 정권 책임 빼버려헌법재판소 "헌법 기본원리와 대한민국 정체성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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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왼쪽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박 시장은 "철 지난 이념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훨씬 애국심에 가득 찬 말씀을 드렸다.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는 지난 번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북한 천안함 조의 요구 발언'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최근 박 시장이나 이정희 대표 등이 행하는 종북 내지 이념 세탁행위는 그들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 크나큰 짜증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 시장이 애국심을 말하려면, 제주4.3 무장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정의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박 시장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의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으로 제주4.3사건이 무장폭동이 아니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의해 제주4ㆍ3사건특별위원회에 희생자로 인정한 13,564명 중 무장유격대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인물이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난을 극복한 정부당국자와 진압장병을 가해자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대리한 바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수행하면서 검토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호언하는 국가관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점을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2000년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위 특별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된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이 박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단장으로 하여 2003년 작성ㆍ발간된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에서는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발발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북한정권 등에게 발발원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주4ㆍ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하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ㆍ단독 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했다고 해서 발발원인의 책임이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측에게 있다는 취지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에서는 △1948년 12월 등 제주4ㆍ3사건 관련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군법회의가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재판이 없었고 형무소에서 형량을 통보되는 등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점, △하루에 수백명 씩 심리없이 처리되고 사흘만에 345명을 사형선고하였던 사실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암매장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부분의 관련자들을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가 잠정적으로 25,000~30,000명으로 추정되고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이 가장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선포된 게엄령이 법적 근거 없이 발효되어 불법이라는 입장에서 그 집행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이탈했다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제주4ㆍ3사건을 발발한 남로당 측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제주4ㆍ3사건의 1차 책임은 강경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있고, 그 최종 책임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작전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군정 당시 직접 진압작전을 수행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제주4ㆍ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함으로써 박 시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식과 같이 우리 정부측의 책임을 더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 ▲ 이헌 변호사(서울시 전 법률고문) ⓒ 뉴데일리DB
    ▲ 이헌 변호사(서울시 전 법률고문)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