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시설문제, 정부 승인사항일 수 없어사업자 부도라고 1390억 거액 시설 방치하다니
  • ▲ 서울시민영화제가 열리던 세빛둥둥섬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 서울시민영화제가 열리던 세빛둥둥섬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빛 둥둥섬'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세빛둥둥섬을 방치했었는데, 다시 재개장 계획을 밝힌 것은 위선이고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박 시장이 세빛 둥둥섬을 흉물로 방치해 왔다면서 앞으로 서울 시민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세빛 둥둥섬 시설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정부가 안전 문제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또 원래 운영사가 부도가 나 사업자 선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MBC TV '세빛둥둥섬' 선거 쟁점…
    "흉물로 방치" VS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 시장측의 주장과 달리 세빛둥둥섬의 다리 안전 등의 시설문제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승인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정부의 승인사항일 수는 없을 것이고,

    사업자 부도라는 사유로 1390억이라는 거액을 들어 지어진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조치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박 시장측의 반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 수장으로서 내세울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시행한 특별 감사에서 세빛둥둥섬을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규정한 바가 있었고,

    이 특별감사를 토대로 대한변협은 지난해 2월경 오 전 시장의 세빛둥둥섬 사업을 지차제 예산의 대표적 낭비사례라고 하여 검찰에 수사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 전 시장과 오랜 인연 및 서울시 법률고문의 경험 등으로 오 전 시장의 대리인으로 이 수사요청 사건을 수행했다가, 박 시장의 사전예고도 없이 무례하고도 일방적인 법률고문 해촉을 당하는 등의 개인적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 수사요청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법리나 사실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표적 법조단체인 대한변협이 이례적으로 수사요청한 사안이라서 수사종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지난해 영국의 권위있는 디자인잡지에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 최근 영화 '어벤져스2'의 촬영 장소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도,

    박 시장이 취임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왜곡된 인식으로 국제적으로도 호평받는 자랑스런 시설물을 흉물로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박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파시민운동가로서만 서울시정을 운영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해 2월 오 전 시장에 대한 대한변협의 수사요청 당시 오 전 시장측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 중 변협의 지적은 박 시장의 일방적인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변협 세빛둥둥섬 수사요청에 대한 입장
    - ‘2년 가까이 개장 지연’ 이야말로 감시해야 할 세금낭비 -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재정낭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세빛둥둥섬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으로 국민의 신망이 높은 대한변협에서 지자체의 재정낭비 요인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가는 것은 국민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빛둥둥섬과 관련한 수사요청의 경우 변협 위원회가 일방의 의견에만 경도돼 진실을 왜곡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을 건설, 운영한 후 정부에 돌려주는 BOT[ built Operate transfer ]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이므로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업이 90%이상을 완성시켜 이제 활용할 일만 남겨 두고 있는 시민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해 사업을 중단시켜 사업자들을 사실상 쫒아내고, 2년 가까이 개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미래가치를 고민하기보다 세빛둥둥섬을 ‘세금낭비’라는 프레임에 가둬 애물단지로 몰아가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후보시절부터 취임 이후까지 계속된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 완성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박원순) 시장의 고도의 정치행위야말로 변협이 조사해야할 세금낭비 사례의 전형이 아닐까요?

    더구나 법률적 절차상으로도 위원회의 지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시민제안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변협 위원회 지적의 문제점>

    첫째, 사업추진 근거법령이 미비되었다는 것이나, 세빛둥둥섬 사업은 처음부터「공유재산법」이 아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BOT방식으로 계획되어 그 절차와 시행이 적법ㆍ타당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둘째, 시의회 동의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것이나,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세빛둥둥섬 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SH공사 사업참여가 부적정하다는 것이나, SH공사 사업 참여는 민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시설의 54%를 서울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부적정하다는 것이나, 세빛둥둥섬 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유례 없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인 수상구조물 사업으로서 최초 협약부터 총사업비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고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자 변경 등으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총사업비의 수정계약 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쟁점인 배임행위 기타 협약체결 이후의 문제점 등의 경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특정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었다거나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서울시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 위원회에서는 관련당사자의 조사업무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분담과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사요청한다는 것이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위 위원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사실과 다르거나 이 사업을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이 반영된 현 시장(市長)의 지시인 특별감사 결과만을 토대로 위 위원회가 관련당사자의 비협조를 내세워 수사요청 등 형사상 조치에 이른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위 위원회의 수사요청으로 인하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엄정하고도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여부가 가려지고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행정법(헌법재판/방송통신)전문 : 대한변협 등록 제2011-104,125호 시변 공동대표 ⓒ 뉴데일리DB
    ▲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행정법(헌법재판/방송통신)전문 : 대한변협 등록 제2011-104,125호 시변 공동대표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