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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짝퉁 어그부츠 13억원어치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뉴데일리DB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유명 브랜드 부츠 위조품 9,000여점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회사는 [짝퉁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사실상 무시한 채 제품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외에도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베낀 [여성용 짝퉁 부츠]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과, 이 회사 상품기획 담당자 한모(36)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은 2012년 10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만든 가짜 어그(UGG)부츠 9,137점(한화 13억원 상당)을 [해외직구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티몬이 판매한 짝퉁 부츠는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소비자들의 [짝퉁 의심] 불만을 접수 받고, 위조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받은 뒤에도 위조품 여부 확인을 위한 감정의뢰 등을 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한 일부 고객에 대해서만 200% 보상을 해주면서, 해당 상품을 무려 6차례에 걸쳐 연장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위조상품 판매를 기획했거나 회사 경영진이 이를 자시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짝퉁 부츠 판매수익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징금 보전청구를 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공정위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상품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매출을 끌어 올리는데만 급급한 업계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검찰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배송구입] 추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짝퉁 상품에 대한 보상 회피, 정품 확인의무 불이행 등 업계의 부정적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한다는 언론보도와, 공정위에서 위조 어그부츠 조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이를 판매한 티몬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의 [짝퉁 상품] 판매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짝퉁 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