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오심은 우리가 결정한다 감독이 비난 할 일 아니다"
  • ▲ 최강희 감독ⓒ연합뉴스
    ▲ 최강희 감독ⓒ연합뉴스
    기자회견에서 심판을 강하게 비난했던 전북 최강희 감독이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거 지난 26일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전북 현대-포항 스틸러스 경기후 기자회견에서 심판판정을 비난한 최강희 전북 감독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최 감독은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인터뷰 실시) 5항을 위반했다"며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근거로 든 심판 규정 제3장 36조에는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감독은 지난 26일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3으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심판이 정상적인 헤딩 경합 과정에 경고를 주고 명백한 파울에 휘슬을 불지 않았다", "선수들의 노력이 오심으로 사라진다. 심판마다 기준이 다르다"등의 발언을 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로연맹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심판위원회는 K리그의 모든 심판에게 매 라운드마다 개인별 고과평점을 매기고 있다"면서 "오심을 한 심판에게는 보수교육, 배정 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